
울산시소방본부는 지역 4개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·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.
‘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르면 단독, 다세대, 다가구, 연립주택 등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)을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민원상담, 방문판매업자의 고가 강매행위 방지 홍보, 구매·설치 등 창구 일원화로 각종 시민 편의를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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